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이란 말을 종종 듣게 되지만,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은 매매계약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며, 반환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가계약금란 무엇인지 반환이 가능한지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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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이란?
가계약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금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금의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전제 하에 지급되기 때문에, 해약하고자 할 때 당사자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은 계약금과는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밝히면서 계약 협상의 기초로 지급되는 증거금입니다. 즉, 가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반환되어야 하는 일종의 증거금입니다.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기 가능성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을 이해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가계약금에 대해 계약금에 대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여부 중요성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가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계약금 지급 시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 시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때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가계약금 반환 과정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매수인과 매도인 간 협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면 교환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서면을 교환합니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반환 요청 기간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인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4. 법적 절차
만약 매도인이 가계약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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