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3. 4. 1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대리발급)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에 효력을 주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및 대리발급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관한 자세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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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필요 서류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사업 거래와 같이 중요한 계약에 필요한 서류로,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발급처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감증명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인이 발급을 하실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약 600원이며, 인감도장은 발급 과정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지만, 부동산 등기 등에 사용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본인이 직접 발급처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을 가져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발급의 수수료는 본인 발급과 동일한 600원입니다.

 

주민센터의 영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아직 불가능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역시 위에서 언급한 '안전성' 때문일 텐데요. 그럼에도 인터넷으로 똑같은 효력을 가진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온라인, 주민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동사무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인감증명서에는 분실, 파손, 위조 등의 위험이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으며, 발급 시마다 본인이 서명함으로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같은 효력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므로, 사고 위험이 적고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전 이용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에 한 번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라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로 인감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으로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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