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3. 1. 3.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납부 조회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매년 자동차 세를 내야 합니다. 1 기분, 2 기분 나눠서 낼 수도 있지만 연납으로 내시면 10% 할인을 받을 수 도있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소유하신 분이라면 아직 낯선 세금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세 납부기간, 조회 방법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 및 방법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 및 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1년에 1 기분, 2 기분으로 총 2번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두 납부함으로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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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 운행여부 및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차량 운행연차에 따라 다르며,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으며 자동차세 납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위택스 메인화면

 

 자동차세(소유) 클릭 > 본인 해당하는 차량 정보 입력 > 세액미리계산 클릭

 

자동차세 미리계산하기 화면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또는 지방세 무인수납기, 은행 자동화기기, ARS 지방세 조회 납부 등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 납부확인서 클릭 > 로그인 > 확인

 

자동차세 납부 조회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는 1 기분(1월 ~ 6월)과 2 기분(7월 ~ 12월)으로 총 두 번 납부합니다. 1 기분 납부기간은 6월 16일 ~ 6월 30일, 2 기분 납부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0.7% 가산세가 매달 발생합니다. 

 

※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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