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위험에 질 수도 있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시기도 할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방법에도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참고로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기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3.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5. 임대인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산정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 세계 약 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보증료 납부 방법 및 할인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모바일 HUG,,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어플)
HUG앱
▶ 모바일 HUG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네이버 부동산
▶ 모바일 네이버 부동산> 금융상품 > 전세금 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국카몰 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오프라인 신청(은행)
▶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2. 전세계약서(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4. 전입세대 열람내역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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