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3. 1. 4.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및 제출방법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일 할 수 있도록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내용과 양식 그리고 제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신청 발급 및 혜택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신청 발급 및 혜택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농사를 짓기위해 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할 농지원부 농지대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특히, 올해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명칭외에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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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이미지


토지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토지 매수가격 1억 원 이상 취득하는 경우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지분거래로 취득 시

▶ 계약 체결일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는 합산한 금액이 1억 이상

 

기타 지역

토지 매수가격 6억 원 이상 취득하는 경우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년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는 합산한 금액이 6억 이상

 지분거래계약시,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 또는 해당토지 금액 합산 6억 이상


서로 맞닿은 토지란

서로 맞닿은 토지란 신고대상토지와 접해이 있는 토지입니다. 이를 같이 보는 이유는 신고 대상 토지와 접해 있는 토지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수차례 나누어 계약 체결하는 경우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나 지분시 해당토지를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기존 거래금액을 합산(누적)해서 제출

맞닿은(인접) 여부는 지적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

토지 취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으시고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 10]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pdf
0.07MB


서류 제출방법

토지 매매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보통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공인중개소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서 같이 제출하시거나 취득 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5일의 기한이 경과하였다면 매수자가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 접수 하셔야 합니다.

 

토지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고 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됩니다. 그러므로 기한 30일 내에 토지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제외 대상

▶ 매수인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 이미 제출한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