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2. 12. 8.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세대분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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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를 하여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과 세대분리 방법 그리고 최종 주택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총 정리

이사를 가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일시적으로 2 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1 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샀다고 무조건 취득세를 중과한다면, 이사 가기 위해 기존주택을 먼저 팔고 새로운 집을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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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① 1세대가 국내 1 주택만 보유 시
②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단, 조정지역은 2년 거주 충족)
③ 양도일 현재 매매가액이 12억 원 이하(2021.12.8 시행)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보유한 1 주택이라 할지라도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원 초과 시, 12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흔한 실수 제대로 알기!

1가구 1 주택자의 양도가액 12억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전체 양도 차익 중에서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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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방법

부모님의 남는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 후, 세대분리를 통해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단순히 주소 분리를 한다고 세대분리가 되지 않으며, 세대를 분리하기 위한 세대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야합니다.

 

해당 자녀를 세대 분리하여 세대를 구성하려면 ①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30세 이상이거나 ③ 혹은 일정 소득을 갖춰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 중 최소 1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③의 일정소득이란 1인 가구 경우 2021년도 기중 약 73만 원 이상 매월 소득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분리가 되었어도 반드시 사전에 실제 떨어져 사는 것도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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