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대거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내용 중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와 무순위 청약자격요건 완화에 대해 앞으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 정리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 폐지
현재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침체로 1 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즉, 분양주택을 포함해 2 주택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는 「주택공급규칙」개정사항으로, 2023.2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격요건
▶ 수도권 및 광역시 등 1 주택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무주택 자격요건 폐지 시
▶ 분양주택을 포함 2 주택까지 보유 가능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무순위청약 자격요건도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완화됩니다.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본청약 이후 당첨자들이 당첨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을 다주택자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입니다.
※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책 기대효과
이례적으로 1월 3일 정부에서 대폭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의무 때는 2년이라는 기한 내에도 처분하지 못하면 과태료 500만 원 등의 처벌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면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급급매로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폐지되어 1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청약이 되신 분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자격요건 폐지로 다주택자도 매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일단 급급매의 매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매도자 입장에서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부동산 매수심리가 죽어서 급매로 팔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주택을 무조건 처분해야 했던 분들은 급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완화정책으로 조금은 하방압력에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까 합니다.
기존주택을 전세를 주고 전세금 + 현재 자금으로 청약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면 기존주택을 헐값에 팔지 않고 최대한 버티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 주택 및 다주택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해 청약 수요를 올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살아나면 매수계획했던 분들한테도 매수 촉진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심 있던 분양아파트가 있으시다면 이제부터 청약률 등 유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직 금리 상단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다는 점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불안요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DSR은 다 풀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번 완화효과로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이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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