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2. 12. 8.

2023년 만나이 통일 새로운 나이 계산법 총정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법 개정안' 및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담겨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행되면 2023년 나이 계산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나이 계산법 어떻게 변경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나이 계산법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한국나이 계산방법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 연 나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

▶ 세는 나이: 태어나면 1살, 새해 첫날마다 1살씩 더 함

▶ 만 나이: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함


개정 법률 내용

▶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 (민법·행정 기본법 개정안)

▶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나이 표시

▶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 (2023년 6월 예정)


변경되는 사항

▶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사용하던 만 나이를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도 도입

▶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서 만 나이로 통일됨으로 나이가 1살 ~ 2살 낮춰 짐

▶ 언론, 방송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로 통일

▶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 전부 만 나이로 통일


▶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을 표기할 때, 만 나이로 통일


▶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대상을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통일


▶ 각종 세금 납부 시기, 투표 나이 등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한 법률도 통일 예정


▶ 병역판정검사, 술·담배 구매 가능 시기 등은 연 나이에서 만 나이 도입 논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