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져 이자 비용이 많이 부담되실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금리 인하요구권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은행법에 반영된 소비자의 법상 권리로써 채무자가 본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에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가능 상품
금리인하요구권은 1 금융권(시중 은행)과 2 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시 개인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은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정책 자금(햇살론 등)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비 서류
소득 증가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취업 (이직포함), 연소득 증가, 직위 변동, 거래실적의 변동, 기타 개인신용평점 개선,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몇몇 은행에서 '승진'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진을 한다고해서 대출금리를 '무조건' 인하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승진을 하면 월급이 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동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승진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금리인하요구자격의 핵심은 바로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좋아져야 금리를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승진이라는 직책의 상승보다는 승진에 따르는 소득 증가, 그리고 신용등급 향상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이직을 해도 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소득을 가지고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2018년 연봉이 5천만 원일 때 대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연봉이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18년도 A 씨는 소득 대비 50% 수준의 대출이 있었지만, 22년도에는 소득 대비 25% 수준으로 대출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도 돈을 떼일 걱정이 더 없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금리를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받은 사람이 망하면 은행은 100% 손실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대출 금리는 소득 + 직장의 안정성 + 신용등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즉, 소득이 높아지고, 직업의 안정성 혹은 전문성 향상되며, 신용등급이 높아졌다면 충분히 금리 인하를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등급도 크게 영향을 받으니, 신용등급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안 좋고 대출이 많으면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해당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어플 신용대출 현황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으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 어플에는 그러한 항목이 없다면 직접 연락 및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