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구직활동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취업활동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구직 활동)을 의미합니다.
재취업 활동 종류
1.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 된 경우
▶ 채용박람회 및 채용 관련회사에 참여하여 구 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 구직활동 요약: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2. 구직 외 활동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결관리가 이루지는 경우 한정)
▶ 어학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기타 재취업 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 이상 1회 인정)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구직활동 시 주의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어,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 정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실업인정 유형마다 재취업활동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인정되는 경우
▶ 단기취업특강: 1회로 인정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수강 가능
▶ 단기, 장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1회로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1회만 인정
▶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
▶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포함)가 1일 일용근로를 하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으로, 2일 일용근로를 하면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재취업활동 증빙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금씩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업훈련 수강 증빙방법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①실업인정신청서, ②직업능력 개발훈련 등 수강 증명서, ③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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