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2. 12. 8.

실업급여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총 정리

실업급여 신청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구직활동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기간-총 정리

일정기간 동안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결심을 했다면, 미리 본인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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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취업활동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구직 활동)을 의미합니다.


재취업 활동 종류

1.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 된 경우

 채용박람회 및 채용 관련회사에 참여하여 구 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 구직활동 요약: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2. 구직 외 활동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결관리가 이루지는 경우 한정)

 어학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기타 재취업 활동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 이상 1회 인정)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구직활동 시 주의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어,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 정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실업인정 유형마다 재취업활동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기준

 

재취업활동 인정되는 경우

 단기취업특강: 1회로 인정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수강 가능

 

 단기, 장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1회로 인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1회만 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포함)가 1일 일용근로를 하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으로, 2일 일용근로를 하면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재취업활동 증빙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금씩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증빙 방법 표이미지

 

직업훈련 수강 증빙방법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①실업인정신청서, ②직업능력 개발훈련 등 수강 증명서, ③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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