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적공제에 대해서 헷갈려하십니다.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등 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간편하게 볼 수 있게 정리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인적 공제
부양가족이 되는 부모님 조건은 직계 존속인 아버지, 시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 등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계부·계모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까지 부양가족이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요건과 연령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부모님 인적 공제 조건
▶ 만 60세 이상
▶ 기본 조건은 소득기준 연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다른 형제가 부모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따로 사는 부모님도 위의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 공제는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자녀 공제
가족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녀 그리고 재혼한 경우라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본인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단, 사실혼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본 요건에 더하여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월급 100만 원이 아니라, 연봉 100만 원 이하라는 점입니다.
즉, 본인이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 조건은 만 2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20세부터는 성인으로 부양이 필요한 가족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자녀공제는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공제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오빠, 누나 그리고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공제 조건
▶ 만 20세 이하
▶ 소득요건 연 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공제는 세액공제는 불가능
인적공제 주의사항
부양가족 등록에서 자주 발견되는 실수 중 하나가 중복입니다. 대표적으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1명의 자녀를 맞벌이 부부가 서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중복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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