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2. 11. 21.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등 총 정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위험에 질 수도 있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시기도 할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방법에도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방법-필수 항목 정리

부동산 하락 시기인 현재 상황에서 무턱대고 전세계약을 하셨다간 마음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체크하셔도 충분히 본인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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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참고로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기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3.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5. 임대인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산정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0.115 ~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 세계 약 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보증료 납부 방법 및 할인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모바일 HUG,,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어플)

HUG앱

 모바일 HUG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hug 앱 이미지

 

네이버 부동산

 모바일 네이버 부동산> 금융상품 > 전세금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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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 전체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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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국카몰 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국민카드 화면이미지

 

오프라인 신청(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2. 전세계약서(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4. 전입세대 열람내역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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