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3. 2. 25.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 복무규정 요약정리

공무원이신 분들은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개학 및 입학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때마다 언제 쓸 수 있는지, 며칠 동안 가능한 지 등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복무규정 요약정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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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 휴가 조항 설명 1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가족돌봄 휴가 조항 설명 2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가족돌봄 휴가 조항 설명 3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 휴가 조항 설명 4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가족돌봄 휴가 조항 설명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