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위한 차량 구입 혜택은 국가의 성원과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아래에서는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의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단돈 2,500원에 운전자 보험 핵심만 가입 방법 포스팅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이란?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은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차량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혜택의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 내용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은 다음과같은 자동차 종류에 대해 적용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륜자동차
1. 혜택- 면세
국가유공자가 해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각종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도 적용됩니다. 주요 면제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세(서울시 기준)
- 공채매입 면세
2. 혜택- 할인
또한 차량 운행 중에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할인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국가유공자 1~5등급은 면제, 6~7등급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50%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제시 시 50% 할인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을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
- 주민등록등본 원본
- 등록원부갑부 원본 (공동명의 확인용)
- 보험 가입 증명서
- 운전면허증 사본
-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밖의 필요서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 1577-5700)
참고로 혜택이 지역별로 다르거나,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할인률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