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를 처음 해보면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나와 이해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익히면 뉴스를 볼 때나 커뮤니티의 글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시 법무사 비용에 관해 정리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 용어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전용 면적
▶ 한 가구가 실제 생활하는 집안 면적. 단,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책정(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공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기타 공용 면적(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급 면적
▶ 전용 면적+주거 공용 면적, 예를 들어 112A/84㎡라면 112㎡는 공급면적, 112A는 A타입, 84㎡는 전용 면적
아파텔
▶ 3룸을 갖춘 아파트 형태의 오피스텔
초품아
▶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대장 아파트
▶ 그 동네를 리드하는 가장 인기 좋은 아파트 혹은 가장 비싼 아파트
주복
▶ 주상복합아파트로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합쳐진 복합 공간(1층에 근린생활시설들이 있음)
몸테크
▶ 재건축 재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집에서 허름한 아파트에서 개발이 될 때까지 사는 것
재개발
▶ 동네 전체를 다시 개발하는 것
재건축
▶ 해당 아파트만 허물고 다시 짓는 것
재개발 뚜껑
▶ 토지에 대한 지분이 없는 물건. 무허가 건축물
리모델링
▶ 건축물의 기본 골조는 놔두고 증축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건폐율이 낮을수록 동간격이 넓고, 쾌적함)
용적률
▶ 건물 전체 층 면적의 합(용적률이 낮으면 저층 혹은 높으면 고층이라고 보면 됨)
입주권
▶ 조합원이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임장
▶ 부동산을 보기 위한 현장 답사
갭 투자
▶ '매매 가격-전세 가격'차이만큼의 금액으로 집을 구매하는 투자 방식
풍선효과
▶ 규제가 강해지면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현상
키 맞추기
상급지가 먼저 올라가면 하급자가 따라서 올라감
깡통전세
▶ 대출 + 전세금을 합쳐서 매매가를 넘는 집(전세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위험)
역전세
▶ 전세가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
초피
▶ 초기 프리미엄의 약자로 분양권 프리미엄
마피
▶ 마이너스 프리미엄 약자로 분양권 가격이 낮아짐
무피
▶ 프리미엄 피가 없는 것
로열층+로열동 = RR
▶ 그 아파트에서 가장 좋은 층, 동을 말하며 RR 줄여서 말함.
지역명 정리
비슷한 위치의 지역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 붙여서 함께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용성
▶ 마포, 용산, 성동
노도강
▶ 노원, 도봉, 강북
금관구
▶ 금천, 관악, 구로
강남 3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남 4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수용성
▶ 수원, 용인, 성남
오동평
▶ 오산, 동탄, 평택
안시성
▶ 안산, 시흥, 화성
부울경
▶ 부산, 울산, 경남
대세청
▶ 대전, 세종, 청주
해수동
▶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여순광
▶ 여수, 순천, 광양
역세권 정리
입지에서 중요하게 보는 'O세권'입니다. 이 역시 다양한 'O세권'이 존재합니다.
역세권
▶ 지하철, 기차역 근처
숲세권
▶ 녹지공간(숲, 산 등)
몰세권
▶ 대형 쇼핑몰이 가까움
스세권
▶ 집 근처 스타벅스 위치
백세권
▶ 백화점과 가까움
병세권
▶ 병원과 접근성이 좋음
슬세권
▶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거리의 백화점 및 편의시설 등
맥세권
▶ 맥도널드 근처 위치
학세권
▶ 학원가 및 선호학교가 주위에 위치
주세권 또는 술세권
▶ 술집이 집 근처
역세권
▶ 욕을 먹는 지역일수록 가격이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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