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2. 11. 24.

법무사 수수료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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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 시에 많이들 법무사 분들께 문의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이외에도 법무사를 이용해야 할 때가 많은데 접근이 어렵게 느껴져서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궁금한건 수수료 즉, 비용에 관한 고민일 텐데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 문의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 또는 문의전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사 수수료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법무사 수수료에 관한 궁금증이시라면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등기 법무사 수수료 비용 총 정리

부동산 거래 시 매매비용 외에도 중개료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하는 이유는 서류상으로 소유자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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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Ctrl + F 로 본인이 궁금한 법무사 비용 키워드를 찾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등기 수수료

부동산 등기의 소유권보존·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가산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0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1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534,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884,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384,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584,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80,000원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8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5/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55,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31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215,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유형 기본보수
(1)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80,000원
(2)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100,000원
(3)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30,000원
(4) 말소등기 50,000원

 

신탁등기

신탁등기의 등기유형 기본보수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100,000원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70,000원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220,000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40,000원
그 밖의 신탁에 관한 등기 70,000원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회사 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31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3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22/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2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60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7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1,11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6/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7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91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23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2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2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48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9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4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62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사채총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억원까지 120,000원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20,000원 + 1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320,000원 + 5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77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100억원초과 2,37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유형 기본보수(산정방법)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분사무소) 설치⋅변경⋅폐지 250,000원

자본증가 없는 합병 150,000원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120,000원
회사(법인)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이전, 상호⋅목적의 변경 100,000원
무능력자 등기, 법정대리인 등기 70,000원
임원(이사⋅감사⋅사원⋅지배인⋅청산인 등)의 선임⋅변경 80,000원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60,000원
그 밖의 등기 60,000원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후견등기 유형 기본보수(산정방법)
(1) 후견등기 신청 250,000원
(2)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기타 등기 100,000원

부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5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5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9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23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9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53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83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33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53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0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1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6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32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22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유형 기본보수
(1) 담보목적물의 변경, 담보권의 변경⋅경정⋅연장⋅말소 100,000원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그 밖의 등기(담보권설정자의 변경⋅경정) 70,000원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공탁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10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14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05,000원 + 3억원초과액의 6/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4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7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07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100억원초과 4,275,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포함)

감정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40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0,85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100억원초과 26,85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매수 신청의 대리(매수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

기본보수
감정가액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단,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1)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 신청서

소송물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400,000원
2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1억원초과 5억원까지 48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840,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1,04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34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항고⋅상소장, 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

소송물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180,000원
2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8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10,000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88,000원 + 1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8,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58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788,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1건당) 기본보수
기일변경·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도면 등. 30,000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대행 업무의 유형 적용기준 대행료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1건당 40,000원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40,000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동의⋅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 종류마다 40,000원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60,000원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종류마다 40,000원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1건당 40,000원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1건당 30,000원
송무⋅비송⋅집행⋅가사 사건 등의 기록열람 대행 1건당 40,000원
법원⋅검찰청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의 영수 대행 1건당 50,000원
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1건당 5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등기부등초본·열람 대행 1건당 3,000원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30,000원

상담 비용

 

 

1. 상담 기본보수  
개별적 상담(사건 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30분까지 50,000원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 30분마다 20,000원씩 가산)
계속적 상담(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월액 500,000원

실비변상 비용 등

실비변상의 비용 등 기본보수
교통비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일반석)기준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
숙박비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일당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본금액들은 상한액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법무사 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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