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다 보면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 시에 많이들 법무사 분들께 문의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이외에도 법무사를 이용해야 할 때가 많은데 접근이 어렵게 느껴져서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궁금한건 수수료 즉, 비용에 관한 고민일 텐데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 문의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 또는 문의전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사 수수료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법무사 수수료에 관한 궁금증이시라면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등기 법무사 수수료 비용 총 정리
부동산 거래 시 매매비용 외에도 중개료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하는 이유는 서류상으로 소유자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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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Ctrl + F 로 본인이 궁금한 법무사 비용 키워드를 찾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등기 수수료
부동산 등기의 소유권보존·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가산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1천만원까지 | 100,000원 |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1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534,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884,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384,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8,584,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5천만원까지 | 80,000원 |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 8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5/10,000 |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55,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31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
100억원초과 | 1,215,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유형 | 기본보수 |
(1)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 80,000원 |
(2)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 100,000원 |
(3)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 30,000원 |
(4) 말소등기 | 50,000원 |
신탁등기
신탁등기의 등기유형 | 기본보수 |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 100,000원 |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 70,000원 |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 220,000원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 40,000원 |
그 밖의 신탁에 관한 등기 | 70,000원 |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회사 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5천만원까지 | 31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3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22/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42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60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7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1,11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6/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7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8,91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5천만원까지 | 23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2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32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48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6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9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4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8,62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사채총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1억원까지 | 120,000원 |
1억원초과 5억원까지 | 120,000원 + 1억원초과액의 5/10,000 |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 320,000원 + 5억원초과액의 3/10,000 |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77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
100억원초과 | 2,37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유형 | 기본보수(산정방법) |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분사무소) 설치⋅변경⋅폐지 | 250,000원 |
자본증가 없는 합병 | 150,000원 |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 120,000원 |
회사(법인)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이전, 상호⋅목적의 변경 | 100,000원 |
무능력자 등기, 법정대리인 등기 | 70,000원 |
임원(이사⋅감사⋅사원⋅지배인⋅청산인 등)의 선임⋅변경 | 80,000원 |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 60,000원 |
그 밖의 등기 | 60,000원 |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후견등기 유형 | 기본보수(산정방법) |
(1) 후견등기 신청 | 250,000원 |
(2)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기타 등기 | 100,000원 |
부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1천만원까지 | 150,000원 |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5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19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23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39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53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83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33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8,53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1천만원까지 |
100,000원 |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
5천만원초과 | 2억원까지 11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
2억원초과 | 10억원까지 16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
1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32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
100억원초과 | 1,22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유형 | 기본보수 |
(1) 담보목적물의 변경, 담보권의 변경⋅경정⋅연장⋅말소 | 100,000원 |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그 밖의 등기(담보권설정자의 변경⋅경정) | 70,000원 |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공탁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5천만원까지 | 10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1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14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305,000원 + 3억원초과액의 6/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4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67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1,07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100억원초과 | 4,275,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포함)
감정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5천만원까지 | 40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4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850,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2,45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3,850,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6,85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10,85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
100억원초과 | 26,85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
매수 신청의 대리(매수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
기본보수 |
감정가액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단,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1)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 신청서
소송물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2천만원까지 | 400,000원 |
2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4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1억원초과 5억원까지 | 48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840,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1,04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3/10,000 |
20억원초과 | 1,34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
2)항고⋅상소장, 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
소송물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2천만원까지 | 180,000원 |
2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18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10,000 |
1억원초과 5억원까지 | 188,000원 + 1억원초과액의 5/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388,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58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
20억원초과 | 788,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1건당) | 기본보수 |
기일변경·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도면 등. | 30,000원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채무금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2천만원까지 | 800,000원 |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
20억원초과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대행 업무의 유형 | 적용기준 | 대행료 |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 1건당 | 40,000원 |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 1건당 | 40,000원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 1건당 | 40,000원 |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동의⋅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 | 종류마다 | 40,000원 |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 종류마다 | 60,000원 |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 종류마다 | 40,000원 |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 1건당 | 40,000원 |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 1건당 | 30,000원 |
송무⋅비송⋅집행⋅가사 사건 등의 기록열람 대행 | 1건당 | 40,000원 |
법원⋅검찰청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의 영수 대행 | 1건당 | 50,000원 |
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 1건당 | 50,000원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등기부등초본·열람 대행 | 1건당 | 3,000원 |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 1건당 | 30,000원 |
상담 비용
1. 상담 기본보수 | |
개별적 상담(사건 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 30분까지 50,000원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 30분마다 20,000원씩 가산) |
계속적 상담(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 월액 500,000원 |
실비변상 비용 등
실비변상의 비용 등 | 기본보수 |
교통비 |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일반석)기준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 |
숙박비 |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
※본금액들은 상한액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법무사 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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