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2. 12. 10.

신혼희망타운 조건 및 신청방법

주거복지 서비스 중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 희망타운이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 방식으로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자금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 희망타운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전세보증 보험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등 총 정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위험에 질 수도 있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시기도 할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moneyhouse.co.kr


신혼 희망타운 분양형 조건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합니다.

 

분양형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 6개월 이상 가입과 6회 이상 납입 조건이 필요하고,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총 자산 3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흔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하며, 한부모가정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아빠 또는 엄마여야 합니다.

 

 

분양형 입주 자격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 표이미지

 

※ 202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분양형 입주자 선정방식

▶ (1단계 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신혼희망타운 분양 선정방식1

 

 (2단계 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만 3세 이상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신혼희망타운 분양 선정방식 2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조건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임대형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입주자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저축 6개월 이상 가입과 6 회 이상 납입)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가구 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국민임대주택의 경우 70% 이하),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2021년도 적 용 기준),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 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한부모가정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아빠 또는 엄마여야 합니다.

 

임대형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자격 조건 표이미지

 

※ 202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02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임대형 입주자 선정방식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선정방식 표이미지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LH 청약 센터에서 신혼 희망타운 분양 정보와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LH청약센터 메인화면 > 분양정보 > 해당하는 지역 신혼 희망타운 확인

 

 

분양·임대 공고문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본인이 거주 희망하는 곳의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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