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2. 12. 2.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기간-총 정리

일정기간 동안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결심을 했다면, 미리 본인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게 공백 기간 동안 무리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 기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로 해야하는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정리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총 정리

실업급여 신청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구직활동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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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인이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4가지 신청 자격 요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초단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단, 자발적인 퇴사 혹은 재취업활동을 안 하는 경우 미지급

 

3.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일 것

 

정당한 이직사유 종류

1.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4.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5.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

▶ 실업급여 지급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0,120원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1년이 지나면 지급기간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5단계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업상태가 되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등 신고가 됐다면 실업상태가 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신고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처리가 잘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이직확인서 확인하는 메인화면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3.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후,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선택화면 페이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수강 완료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을 받았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구직활동 후, 구직급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기 재취업, 광역 구직활동 시, 취업으로 인한 이사 등 발생하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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