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2022. 12. 17.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총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어떤 게 소득공제가 되고 세액공제가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핵심인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디 부분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훑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숨은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사용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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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항목 확인할 수 있으며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는 확정된 세액이 아닌 예상치이기에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기본 용어

▶ 소득공제 :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만큼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

 

연말정산 신고기간


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신용카드 혜택이 많아 총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25%를 초과할 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환급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대중교통 / 문화 소득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최대 300만 원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올해 하반기(22.7.1~22.12.31)에 한해 8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대중교통 50만 원 지출 시 약 6만 원 환급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
 200만 원 보험료 납부 시 100만 원 한도로 13.2%인 13만 2,000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자(대상 여부 확인)의 보장성보험(자동차, 생명, 상해, 질병, 손해보험, 장애인 전용 보험)도 합산해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400만 원 한도 내 저축액의 16.5%(약 66만 원)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 시 연금저축액 + 퇴직연금 합쳐서 연간 7백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기에 장기간 돈이 묶이며, 중도해지 시 환급액 다시 다 줘야 하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월세 지급액의 12% 공제

 총 급여액 5,500 초과~7,700만 원 이하  = 월세 지급액의 10% 공제

 

세액공제 기준이 높다면 월세는 소득공제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1년간 지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초과 시,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이니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원리금 상환은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상환하는 금액만 세액공제받습니다. 즉, 부모님이 상환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 때문에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의 전액 15% 세액공제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납부액 연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장학금으로 감면되거나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은 공제 대상 아닙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월 5만 원 12개월 납부 > 24만 원 환급 

 월 20만 원 12개월 납부 > 96만 원 환급
 연간 240만 원 까지 이므로 20만 원 이상 넣어도 환급액은 같으니 최대 20만 원까지만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의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 메인화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세액 계산
 소득, 세액 공제 항목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계획 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