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부터 정부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일시적 2 주택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 연장 소식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자세히 정리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1세 대주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기존 일시적 2 주택자는 조정지역에서는 신규주택 취득 시,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됐습니다. 즉,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새 집을 샀을 때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처분기한 3년 연장
2023년 1월 12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비규제지역처럼 신규주택 취득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종부세 특례 요건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기간 일시적 2 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 9억 원이 아닌 1세대 1 주택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며, 2023년 1월 12일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소급 적용됩니다.
기존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도 해당?
이미 1년 이상 일시적 2 주택자인 경우에도 1월 12일부터 소급적용되기때문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2022년에 일시적 2주택자가되어 이미 1년동안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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