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0.(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고금리인 상황에서 내 집마련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시 장점에 대한 포스팅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신청날짜: 1월 30일(월)
-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 이용
-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
- 주택가격 평가: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자격 조건
- 소득: 소득제한 없음 (단,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주택수: 무주택자, 1 주택자 신청 가능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대출한도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 LTV 최대 70%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가능
- DTI 최대 60% 이내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만기 종류: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호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
금리
- 기본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뉨
-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 가능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 / 사회적 배려층 / 신혼가구 / 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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