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2. 11. 23.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요즘 대부분 서류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로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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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등기부등본만 봤을 때 세입자나 전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해 주는 금융사가 1순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민원 24(정부 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과 같은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로 무조건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시 필요 서류

소유자, 세입자, 대리인, 경매 참가자, 신용정보 업자, 감정평가업자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소유자: 신분증(세입자라면 신분증 및 계약서)

 

▶ 대리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 경매 참가자: 신문 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 신용정보 업자: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의뢰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내용

현재 특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세대주 이름, 주소, 전입일자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두 가지 형태로 출력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비용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수수료 비용 이미지

 

 

서류 발급 시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