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2023. 2. 2.

종합소득세 대상 및 신고기간 핵심정리

종합소득세 대상 및 신고기간 제목썸네일

매년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 말고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생활만 하면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거나, N잡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대상과 신고기간에 대한 핵심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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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통장에 입금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입니다. 소득의 기준을 8가지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직장인이라도,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직장에서 받은 월급 외에 회사 밖에서 부업 및 부수입 알바를 했거나,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 이자소득 종합과세방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양도소득 분류과세방식

 

  • 이자소득: 예·적금 등에 돈을 맡겨서 받은 이자 소득
  • 배당소득: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배분받는 배당 소득
  • 사업소득: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프리랜서 등) /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 근로소득: 4대 보험 가입자로, 회사에 고용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얻는 소득
  • 연금소득: 일정기간 돈을 납입했다가, 퇴직 등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매년 일정하게 지급받는 소득
  • 기타 소득: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얻는 소득(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
  • 퇴직소득: 퇴직금 등 퇴직을 이유로 얻는 소득
  •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을 팔아서 발생하는 차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6가지를 ‘종합소득’이라고 하며, 이 6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계산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로 이자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또는 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정기 신고 기간, 즉 세금을 신고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 종합소득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해야 하며, 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를 활용하거나 세금 신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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