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3. 3. 16.

주최대 50시간? 주최대 69시간?-근로시간 개편 정리

장시간 근로 논란이 일으킨 일주일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이 50시간대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고용노동부의 발표한 69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로 인해 대통령실이 급히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최대 50시간 근로시간 개평 정리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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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대 69시간 근로시간개편
주최대 50시간 근로시간 개편


대통령실의 입장 주 최대 69시간 근로는 무리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무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개편안 주 최대 50시간

노동부가 제안한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논란

노동부의 개편안 발표 후 69시간이라는 수치가 논란이 되었고, 대통령은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놓을 보완책에 담길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보다 조금 많은 50시간 중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노동부와 대통령실 사이의 엇박자

이번 사태로 인해 노동부와 대통령실 사이의 엇박자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대통령의 질타를 받아들여 보완 대책을 만들기 위해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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