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2. 12. 21.

주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 발표(매입형 등록임대) 정리!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보도자료 제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를 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항화 방안 발표도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입형 등록임대란 무엇인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날 발표한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 정리!

행정안전 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종부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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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등록임대란?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등록임대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흔히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등록을 적극 권장했던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 각종 혜택이 부여됐으나,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018년부터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m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하여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향후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세제지원 인센티브 표

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②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액요건

▶ 10년: 수도권 6억 원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15년: 수도권 9억 원 / 비수도권 6억 원 이하

 

③ 기존 등록된 1호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호를 등록하면 2호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기존 2호 이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법령 개정 후 적용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복원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평

주택임대 사업자 부활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등록 임대 공급으로 유도하여,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감세 혜택을 받는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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