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개인간의 돈을 빌려주고 할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쉽게 말해서 빌린 돈(대여금)에 대한 증거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 금전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물론 법적 효력 여부와는 별개로 추후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기일 이내에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
차용증 쓰는 방법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목란에 채권채무관계 혹은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 본문에서는 첫 번째 줄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금원을 빌리려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순으로 적습니다. 이어서 차용인 정보 역시 동일한 순서로 기입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급금액 (원금 + 이자)과 변제기일을 적고 날짜 옆에 각각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필수 항목
참고로 해당 서식은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만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원금 : 빌리는 금액 기재
- 이자 : 약정이자 표시
- 변제기일 : 변제일 명시
- 연체이율 : 연 몇 % 적용할지 결정
- 지연손해금 : 기한이익 상실 시 추가 부담액 산정
- 연대보증인 : 보증인 인적사항 기재
- 서명/날인 : 인감도장 날인(막도장 가능) 자필서명
- 주민등록번호 : 신분증 사본 첨부
- 주소 : 현 거주지 정확한 주소 기재
- 연락처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기재
- 기타 사항 : 특약사항 있으면 기재
위 항목 외에도 “변제기한 경과 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 또는 “연대보증인 OOO 외 1명 입회하에 작성하였다.”라는 식으로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입증책임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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