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3. 2. 4.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환경부에서 올해 총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친환 경 보일러로 교체 시 연간 난방비를 최대 44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과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에 대한 포스팅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산업부는 지난 1월 26일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의 2배 인상과 가스 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2월 1일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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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보일러란?

연간 난방비를 최대 44만 원 절약할 수 있고 질소산화물을 87%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입니다. 일반 가구의 지원금은 10만 원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가정용 LNG 요금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연간 약 4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서 12년만 사용해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 지원금

▶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시, 1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시, 6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이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보일러로 교체하면 10만 원이 넘더라도 전부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일러 보조금 신청절차

  1. 보일러설치환경표지인증 보일러 설치
  2. 로그인, 신청구분 및 약관동의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약관 동의를 합니다.
  3. 신청인 정보입력 및 서류 등록
    • 이름, 주소 등 필요정보 입력
    • 구비서류 필수 7종(해당시 10종)
  4. 설치정보 입력설치 전 보일러와 설치 후 보일러의 제조일자, 제조번호 등 입력
  5. 설치 사진 등록설치 전 보일러와 설치 후 사진 정보 등록
  6. 적정 설치 여부 확인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된 정보를 확인하여 적정여부 확인
  7. 보조금 지급 확정관활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보일러 보조금 신청 방법

보조금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일러 대리점에서 이 제도를 잘 알고 있고 심지어 해당 지역의 예산 잔액까지 파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 검색 후 사이트 접속 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

📌2023 난방비 인상 전년대비 얼마나?

 

가정용보일러인증스시템 사이트화면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후신청 절차 표

 

사전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매 계약서(견적서 등)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전신청 절차 표


보일러 지원금 신청 서류

1. 온라인 신청 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해당 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2. 오프라인 신청 시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 (해당 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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