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2022. 12. 24.

퇴직연금 DC형, DB형 종류 차이점 및 선택 기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먼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국민연금은 돈을 운용하는 방식을 본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본인의 성향에 맞게 DC형과 DB형 두 방식 중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C형과 DB형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 IRP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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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즉,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근무하는 회사가 아닌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에 돈을 넣어둠으로써 회사가 어려워져도 적립된 퇴직연금 자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DC형과 DB형 차이점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회사는 기본값으로 DB형을 제공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기여(Contribution)는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부담금을 의미하며, 본인 스스로가 운용하는 퇴직금을 말합니다. DB형이 확정된 금액을 받지만, DC형은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투자될 기여 금액만 정해집니다. 금융회사가 운용을 잘하면 기대보다 많은 퇴직연금을 받고, 잘하지 못하면 기대보다 적게 받습니다. 즉, 장래에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펀드가 미래의 수익률을 확정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우수한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의 금액을 증가 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회사는 정해진 금액만 납입하고 운용의 수익과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금융기관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의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곱해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500만원이었다면 총 1억 원(근속연수 20년 x 평균임금 500만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DB형은 이렇게 간단한 계산으로 퇴직연금이 계산됩니다. 이름 그대로 확정된 금액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에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연금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니, 회사는 정해진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의 운용이 손실이든, 수익이든 상관없이 확정된 퇴직연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더 적게 받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퇴직연금을 잘 운용했을 시, 지급 금액 이상의 차익을 회사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의 중요성

 

퇴직연금 운용의 중요성 수익률 차트 이미지

장기간 근속할 수록 수익률 1% 차이가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과 맞는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연금 선택 기준

1. 투자성향

투자에서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됩니다. 위험을 싫어하고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고 싶은 분은 본인의 근무연수와 퇴직 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DB형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정보다 더 많은 수익을 원한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속가능 기간

직장생활을 앞으로 10년 이상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장기투자가 가능 한 DC형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조만간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DB형을 선택하는 방안이 좋습니다.

 

3. 임금상승률과 투자 수익률 비교

퇴직연금의 수익률보다 본인 임금상승률이 더 높을 것 같다면 확정된 퇴직금을 받는 DB형이 유리합니다. 더 높아진 임금으로 퇴직금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 임금상승률이 크게 높지 않을 것 같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본인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퇴직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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