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접하면 근린생활시설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흔히 '근생'이라고 줄여서 말하며, 몇 종이냐에 따라 본인이 해당 임차건물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근린생활시설의 1종, 2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상복합의 장단점과 시대에 따라 변한 특징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서 그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2가지로 분류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편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업종 기준과 바닥면적 기준으로 분류한 두 가지 종류의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업종 기준 분류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업종과 면적의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업하려고 하는 업종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 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전에 미리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바닥면적 기준으로 분류된 표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닥면적 기준 분류
근린생활시설의 구분 중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면적입니다. 면적에 따라 1종이 될 수도, 2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고 업종도 중요합니다. 특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종인지, 면적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진행 중 본인이 사업하려는 업종이 임차 건물에 들어갈 수 없거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것을 모르고 계약하면, 모든 비용을 손해 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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