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3. 1. 2.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1월 4일부터 접수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 원씩,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아이가 있는 근로자라면 꼭 신청해야 할 복지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자격과 방법, 3+3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2023년에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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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로 기존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울 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전국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정부 24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원금

 

·지원방식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1.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2.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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