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 원씩,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로 기존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울 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전국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방식
▶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1.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2.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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