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2. 12. 26.

2023년 실업급여, 급여 인상 소식

2022년 10월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변경되어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급여 금액도 인상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실업급여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개정 설명자료 이미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등 총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기간-총 정리

일정기간 동안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결심을 했다면, 미리 본인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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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인상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기 때문에 소득 따라 내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하한액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위 표를 보시면 연봉이 높아도 받는 금액은 하루에 최대 6만 6천 원이고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올해까지 지난 3년 동안은 최소 하루에 6만 12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 1일에 60%를 곱하고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지급액이 나옵니다.

 

 

▶ 퇴직전 평균 임금 1일 x 60% x 소정급여일수 = 지급액

 

1일 최대 근무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을 정합니다. 내년에는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지만, 하한액만 시간에 따라 오릅니다.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6만 1,568원이라서 급여가 기준보다 적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약 287만 원 이상이신 분, 일급을 계산 시 11만 원 이상 받는 분은 실업급여 상한액인 6만 6천 원을 받습니다.

 

일급으로 계산 시 102,600원이 안 되는 분, 월급으로는 약 268만 원이 안 되는 분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급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최소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 급여일수 산정

피보험기간과 나이에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위표와 같이 1년 미만일 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120일(약 4개월)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분들은 270일 (약 9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일급 11만 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이신 분

▶ 270일 x 상한액 66,000원 = 총 1,782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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