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민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자주 집을 비우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의 연장, 방문 조사의 일정, 그리고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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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실시되며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일치하는지 복지 취약 계층과 출생하지 않은 아동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2021년까지는 직접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해 2022년부터는 비대면 조사가 먼저 실시되고 그 후에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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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전체 조사 기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비대면 조사
✅ 참여 기간: 8월 21일까지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1인 가구와 같이 방문 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24' 포털을 통해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24 앱의 오류로 인해 조사 기간이 8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GPS 기반의 위치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제 거주지에서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앱을 통해 GPS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 기간이 종료된 후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세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해당 조건에는 복지 취약 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또는 학령기 아동, 100세 이상의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이 포함됩니다.
🔻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특정 세대는 방문조사를 받게 되며, 해당 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취약 계층
✅ 사망이 의심되는 사람
✅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에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100세 이상의 노인
✅ 장기간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사람
💰 과태료 정보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받지 않거나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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