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22년 8월부터 시작해 23년 8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게 이번 포스팅에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내용을 총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취방 원룸 월세를 구할 때 생각지 못한 꿀팁 및 체크리스트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내용
청년월세 지원금은 생에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는 월 20만 원씩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이나 이직등의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지급기간 안에 12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조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만 19세~ 34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은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일 시 신청가능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가능합니다.
※ 2023년도에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는 1988년생 ~ 2004년생 까지 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1인 가구인 청년의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월 116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가구의 경우 3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이 100%(419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과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뺀 차액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에서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한 부채를 뺀 차액
※ 30세 이상이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어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관할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청년 월세 검색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입력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서 작성
대리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전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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