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2. 12. 16.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현금영수증 신청을 신청하시면 연말에 매달 납부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조건

 

 

먼저, 상가가 아닌 주택에 대한 월세만 현금영수증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특정 서류만 첨부를 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유주택자일 경우 주택가액이 3억 원 미만) 

 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

 전입신고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해당돼야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기한은 월세 납부 후 3년 이내 월세 신고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먼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담 / 제보 클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클릭

 

홈택스메인화면

홈택스에 접속을 한 뒤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때 공동 인증서는 임차인 본인 명의 인증서여야 합니다. 로그인을 해준 뒤 홈택스 메뉴의 상담 / 제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 (월세)를 클릭합니다.

 

▶ 본인 해당 내용 기재

 

주택임차료 (월세)를 클릭하시면 현금영수증 신고하 기창이 뜹니다. 이때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기본 인적사항과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주소, 월세 지급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기입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등의 서면을 작성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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