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투자에서 수익률뿐만 아니라 향후 세후 수익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좌가 있으니 바로 ISA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의 종류인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이 무엇인지 ISA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SA 계좌 단점과 장점을 비교 정리 한 포스팅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SA란?
ISA계좌는 Indivis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정부가 국민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만든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A에 돈을 납입하는 동안에도, 만기가 된 뒤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계좌 개설 자격
▶ 만 19세 이상(15~19세도 소득이 있으면 가능)
▶ 소득 유무 상관없음(직장이 없어도 가능)
▶ 1인 1 계좌
▶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 개설 불가(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인자)
납입한도
▶ 1년에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입니다.
계좌 보유기간
ISA 계좌는 의무적으로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3년 안에 계좌를 해지하면 과세가 되지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출하실 때는 입금한 금액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넣으시면 100만원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익 실현하여 110만 원이 되어도 입금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만 인출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ISA 유형
ISA유형은 크게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뉩니다. 서민형 세금 혜택 한도가 더 높아서 조건에 맞는 분들은 서민 형 ISA에 가입하는 게 좋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근로소득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 유형은 직전연도 종합 소득이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야 합니다. 이외에는 모두 일반형으로 가입됩니다.
유형별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 농민형 400만 원
ISA 종류
운영방식 기준으로 3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ISA 일임형
현금을 ISA 계좌에 납입하면, 금융회사가 내 돈을 운영해줍니다. 일임수수료가 발생하고, 다양한 자산군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포인트: 운용을 증권사에 맡김 (수수료가 비쌈)
ISA 신탁형
본인이 ISA 계좌 내의 자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직접 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ISA 중개형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신주인수권(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출시된 ISA입니다.
중개형 ISA는 계좌 내의 돈으로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번 ISA 가입자를 늘리는 데 영향을 줬을 거로 생각됩니다.
▶ 포인트: 직접 계좌를 운영해도 되고, 증권사에 맡겨도 됨
투자 가능 상품
ISA는 예금, 적금, 파생결합증권, ETF/ETN/상장펀드, 국내 상장 주식(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에는 직접 투자는 불가합니다만, 국내 상장된 펀드나 ETF를 이용하여 간접 투자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자금 운용 TIP
ISA 만기 이후 자금 운용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건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또는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연금계좌로 만기 금액을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300만 원)
단, IRP는 해지하기 전에 돈을 인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IRP라면 만기 금액의 일부만 이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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