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는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 용돈, 외벌이면 생활비, 자녀 같은 경우는 학비, 선물 등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 간 단순 계좌 거래도 잘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가족 간의 모든 돈이 증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많이 해당되는 내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건 얼마를 말하는 걸까요? 금액이 정확히 얼마, 소득의 몇 %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 통념이라는 단어가 조금 모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자녀에게 30만 원 또는 50만 원에 한 달 용돈을 준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졸업 선물로 자녀에게 미술품 3천만 원 선물을 해준다거나 한 달에 1천만 원 5천만 원을 준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연봉에 해당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금액대의 지원비라면 증여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 계좌이체
부부 사이 계좌이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사이에는 정말 많은 돈들이 오갈 겁니다. 남편이 와이프한테 생활비, 공과금, 용돈도 주거나 와이프가 남편에게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벌이의 경우는 매달 생활비도 이체해야 되고, 교육, 의료비, 주거비 할 거 없이 모든 돈들이 오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이 돈거래 같은 경우는 해당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국세청이 먼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입증을 해야 이걸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세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부부간 계좌 이체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배우자 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3가지 경우
보통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는 4년, 사업장 세무조사 5년을 합니다. 가장 센 건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10년 동안 받은 내역들을 전부 다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려받을 재산 + 10년 동안 부모님한테 받은 계좌이체 내역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부모님들 중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익숙지 않아 요즘 나오는 제품들을 비교를 해서 원하는 거를 고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 컴퓨터 등 자녀들한테 돈을 보내고 주문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비슷한 모든 사례 포함(인테리어 비용, 금액이 큰 여러 제품 등) 한 경우들이 증여세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 계좌이체를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증여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이런 행위가 증여세로 간주받지 않으려면 본인이 증여세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여로 간주 받지 않는 방법
1. 계좌이체 메모 활용하기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때 대부분 계좌이체를 하실 겁니다. 계좌이체를 받으면 본인은 메모 내역에다가 실제 이 금액을 왜 받았는지 아래 사진과 같이 항목에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게 본인이 증명할 자료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부모님들도 실제로 돈을 보낼 때는 메모에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2. 증빙자료 보관
메모 외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입 내역이나 영수증,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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