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배당은 주식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출자금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테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배당상품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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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이란?
일반 새마을금고 통장과 달리 출자금통장은 해당지점의 조합에 가입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즉, 가입자가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금이 되어 금융기간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비례해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줍니다.
출자금통장 가입방법
출자금통장은 실제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 내 상호금융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이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대표적인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이때 배당금은 지점별로 상이하며, 지방의 경우 배당률이 좀 더 높습니다. 참고로 출자금통장을 만들게 되면 동시에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되므로, 새마을금고 예적금 가입 시 3,0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점
높은 배당금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의 배당금은 그 해의 실적에 기반해서 다음 해의 총회(2~3월)에서 배당률이 결정됩니다. 새마을금고 배당금 실적을 보면 2020년(2.9%), 2021년(3.33%) ,2022년(6%)과 같이 높은 배당을 지급합니다.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은 입금액 기준이 아닌, 실제 배당수입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출자금 통장에 넣고 배당률이 5%라면 1년 뒤엔 배당금이 5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적용으로 이자소득 15.4%인 77,000원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단점
해지 시 출금 불가
출자금통장 해지는 꼭 개설한 지점이 아니더라도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한다면 다른 곳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회를 통해 배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1년간 돈을 뺄 수 없어, 급한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유자금으로만 납입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불가
일반 예금 통장과 달리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은 은행의 금융상품이지만 '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해당 상호금융기관이 망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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