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서비스 중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 희망타운이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 방식으로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자금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 희망타운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전세보증 보험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혼 희망타운 분양형 조건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합니다.
분양형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 6개월 이상 가입과 6회 이상 납입 조건이 필요하고,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총 자산 3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흔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하며, 한부모가정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아빠 또는 엄마여야 합니다.
분양형 입주 자격
※ 202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분양형 입주자 선정방식
▶ (1단계 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 (2단계 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만 3세 이상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조건
▶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임대형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입주자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저축 6개월 이상 가입과 6 회 이상 납입)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가구 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국민임대주택의 경우 70% 이하),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2021년도 적 용 기준),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 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한부모가정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아빠 또는 엄마여야 합니다.
임대형 입주자격
※ 202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임대형 입주자 선정방식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LH 청약 센터에서 신혼 희망타운 분양 정보와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LH청약센터 메인화면 > 분양정보 > 해당하는 지역 신혼 희망타운 확인
분양·임대 공고문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본인이 거주 희망하는 곳의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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