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2. 12. 18.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 자주하는 질문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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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갱신요구 시, 세입자에 해당하는 본인 상황에 따라 그 조건에 맞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신적이 있을 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갱신요구 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1.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2.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3. 법률 공동소관

법무부·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토록 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갱신 시 자주하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수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올해 10월 30일 만료된다면 9월 29일까지 얘기를 하셔야합니다.

 

올해 12월 중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변경된다는 데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 계약을 2021년에 하셨으면,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당일 계약이 만료 되거나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2월 10일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12월 10일 계약이 최초 계약되어 2022년 12월 10일에 만료되는 경우는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 2020년 12월 10일 기준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최초 계약이 시작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1회를 행사하셨다면 2번은 안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법 시행(7월 31일)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다른 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 이미 4년을 거주하고 있고 계약갱신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 만약 지난 번 묵시적으로 연장했다면, 이번에 정식으로 상향된 5%내로 금액으로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법 시행전,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요?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무조건 2년 거주해야 하나요?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언제든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발생합니다.

 

▶ 개인 사정이 생겨서 계약 만료 보다 일찍 나간다면 3개월전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시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2년은 보장받으시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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