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계약만료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예외 사항,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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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퇴사 직전 1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퇴사 사유가 필요하며, 권고사직, 건강상 이유, 근무지 이전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피보험 기간 180일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의 짧은 계약기간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고용보험 취득일을 신청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연장 근무 요청
계약만료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약 연장 의사를 요청했다면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2년 이상 계약직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단기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본인 부주의에 의한 권고사직
회사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근태불량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자격 인정이 되면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2~4주에 걸쳐 구직활동 증명을 하며, 수습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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