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2. 11. 29.

규제지역 해제 시 변하는 부문-총 정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부동산에 관심 있던 분이라도 헷갈리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크게 세금, 분양·청약, 정비사업, 대출 부문에서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계산방법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먼저 구입을 할 때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 후, 보유하면서 내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로 나뉩니

moneyhouse.co.kr

 


세금

 

세금관련 표 이미지

규제지역이 완화되면서 비규제 지역 되면 세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양도세의 경우 규제지역의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가 중과되지만, 비규제 지역이 되면 중과 없이 일반세율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을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 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2년 거주'에서 거주 요건이 없어지고 '2년 보유'로 완화돼 입주하지 않고도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가 완화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2 주택 취득 시 8%, 3 주택 이상의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규제 지역이 되면 2 주택 취득 시에도 1 주택처럼 1~3%의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2 주택자 보유세는 규제지역 1.2 ~ 6.0%에서 절반 수준인 0.6~3.0%로 줄어들게 됩니다.

 

분양·청약

 

분양 청약 관련 설명 표 이미지

청약 부문에서도 1순위 조건이 완화되어 아파트 청약 시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기간도 줄어듭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지만, 비규제 지역은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제한도 없어 당첨 후 되, 팔기 용이해집니다.

 

정비 사업

 

정비사업관련 표 이미지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풀립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양도가 금지되지만, 조정대상지역부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도 사라지게 됩니다.

 

대출

 

대출관련 설명표 이미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며, 15억 원을 넘어서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력합니다 하지 만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 70%, DTI 60% 보다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역시 세대당 2건이 가능해지며, 잔금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이 사라집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도 사라집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계산방법

증여세 면제한도 및 신고방법-증여세율 모든 것

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율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