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2. 11. 30.

농지원부 농지대장 신청 발급 및 혜택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농사를 짓기위해 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할 농지원부 농지대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특히, 올해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명칭외에도 변경된 사항이있으며, 그외 혜택 및 신청 발급방법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계산방법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먼저 구입을 할 때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 후, 보유하면서 내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로 나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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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농지대장이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본래 '농지원부'로 불렸지만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규칙개정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몇가지 사항들도 변경되었습니다.

 

 명칭 변경: 농지원부 > 농지대장

 작성 기준 변경: 농업인(세대) > 농지 필지(지번)

 작성 대상 변경: 농지 1000  이상 > 모든 농지
 관할 행정청 변경: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권리 방식 변경: 직권주의 > 신고주의

 

명칭 변경이외 주요 변경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1000㎡ 미만의 농지는 작성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1000㎡ 미만도 농지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역시 농업인에서 농지 필지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필지마다 농지대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하였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하고, 행정에서 직권으로 작성해 오던 것을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대장은 농지(필지)별로 이력만 작성 관리됨에 따라 개별 이력 관리가 가능하며, 농업인 확인 여부는 불가능하여 농업인 대상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 농업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농업인을 확인하는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해주는 농업인 확인서가 있습니다.

 

대장 서식 내용

농지대장 서식에는 고유번호, 작성일자,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자수, 소유자성명, 임차인, 임차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대장 농지원부 혜택

농지대장을 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완료하시면 농업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까지 얻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양도세 감면 혜택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면 농지 매도 시, 양도세 감면
 농지에 농가주택이나 농가 창고를 만들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100% 면제
 농협 대출 시 이자의 일정 부분 이자 감면
 추가로 농지를 매수 할 시 취득세를 50% 감면
 자녀 장학금 지원, 농자재 구입 시 할인, 출자액의 배당금 지급


농지원부 농지대장 발급 신청

농지대장의 발급은 지자체 및 정부 24에서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다양한 민원 서류를 발급받기에 좋으니 회원가입을 하시고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정부 24 접속 > 하단 자주찾는 서비스 오른쪽 클릭 > 농지대장 클릭 > 발급

 

정부24메인화면

사이트 하단에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오른쪽 클릭을 몇번 하시면 농지대장 발급이 나올겁니다. 만약 못찾겠다면 자주찾는 검색 부분에서 '농지대장'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농지대장 발급 화면

수수료는 방문시 500원, 인터넷발급 시 무료입니다. 참고해야할 점은 처리기간이 10일 정도 소요되니, 넉넉히 시간을 갖고 대장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농업인은 농지 임대차나 농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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