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2022. 12. 31.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은 해마다 하지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차이점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 총 정리-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연말정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적공제에 대해서 헷갈려하십니다.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등 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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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금액을 정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직장인 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공제비율을 차등적용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표

총급여액이 적을수록 근로소득공제비율이 높아집니다. 위 표를 보시면 500만 원 이하 구간은 70%부터 1억 원 초과 구간은 2%를 공제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봉 1,500만원 근로자

연봉이 1,500만원 근로자인 경우 500만 원 까지는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40%를 공제받습니다.

 

 (500만원 × 70%) + (1,000만 원 ×

연봉 1,500만 원 근로자는 750만 원이 근로소득공제 해당되고 나머지 75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봉 4,500만 원 근로자

연봉 4,500만 원 근로자인 경우 750만 원 +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5% 적용을 받습니다.

 

 750만 원 + (3,000만 원  ×  15%) = 1,200만 원 

연봉 4,500만 원 근로자는 1,200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3,3000만 원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적용 되는 점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근로세액공제는 세액 계산을 한 뒤 공제가 되지만,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 계산 시 바로 차감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전체 세금에서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74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한도 50만원 ~ 74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구하시려면 먼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을 구한 뒤, 130만 원 이하로 나온 사람은 산출세액의 55%를 계산하고, 초과인 사람은 71만 5천 원+ (근로소득 산출세액-130만 원) × 30%로 계산하면 됩니다. 단, 세액공제가 높더라도 세액공제 한도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연봉 3,600만 원인 근로자 두 사람이 있으며, 산출세액이 각각 130만 원과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근로자 = 연봉 3,600만 원, 산출세액 130만 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130만 원 × 55% = 71만 5,00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74만 원 - (3,600만 원 - 3,300만 원) × 0.008 = 71만 6,000원


A 근로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71만 6,000원이며, 실제로 나온 금액은 7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71만 5,0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B근로자 = 연봉 3,600만 원, 산출세액 150만 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715000원 + (산출세액 150만 원 - 130만 원 × 30%) = 77만 5,00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74만 원 - (3,600만 원 - 3,300만 원) × 0.008 = 71만 6,000원

B 근로자는 세액공제계산 시 77만 5,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한도 액이 71만 6,000원으로 71만 6,000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