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2022. 12. 12.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신차를 구매하면, 기존의 타던 차를 중고차로 팔게 됩니다. 이러한 중고차 거래 시 필수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그리고 대리 발급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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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보험을 들게 됩니다. 하나는 자동차보험 그리고 또 하나는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을 꼭들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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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자동차는 부동산과 같이 국가에 소유자가 등록된 세금 부과의 대상입니다.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승인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비할 서류 총 정리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준비서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리인(대리 신청)'에 따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위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매수인 인적사항 정보가 필요합니다.

 

발급비용

발급 비용은 600원이며, 카드결제도 가능하니 따로 잔돈을 챙겨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처

본인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의 시청,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해 주민센터(시청, 구청)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고차 매매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내용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서류 이미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차를 매수하는 매수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어야 하며, 만약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한글 자라도 오타가 난다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틀리지 않게 적혀있어야 하고 주소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등본상 거주지가 기재돼있어야 합니다.


대리발급 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발급 시 준비물은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인감도장, 위임자가 자필 작성한 위임장을 준비 후 대리인이 시청이나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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