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2. 12. 9.

전세 사기 6가지 유형 및 예방법

전세를 구할 때 가격이 저렴하고 이쁜 인테리어가 된 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사기 6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 항목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방법-필수 항목 정리

부동산 하락 시기인 현재 상황에서 무턱대고 전세계약을 하셨다간 마음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체크하셔도 충분히 본인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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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사기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말한 뒤, 보증금을 갖고 도망가는 방식입니다.

 

예방법

다른 지역에서 투자 목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매한 후
, 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종종 일어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갈 지역에서 오래 운영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월세와 전세 중 어떤 계약에 위임을 주었는지 표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중복계약 사기

시세보다 20 ~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몽땅 들고 도망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방법

중복계약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같이 합작해 사기를 치거나, 자격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공간정보 포털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개사의 손해 책임보험 증서와 공제 기간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촉하는 곳은 거르는 편이 좋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잊지 않고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확인

▶ 부동산 중개업 조회 > 해당 정보 입력 > 검색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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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자 사기

매매 가격보다 수천만 원 높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삼자에게 집을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방법

갭 투자 사기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신축빌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기 유형입니다. 제삼자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집주인인 경우,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인수해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이 안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전세 기간 동안 소유자 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해지 또는 보증금은 기존 소유자가 배상함'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축빌라를 계약할 때는 꼭 주변 매매 시세 확인하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너무 낮은 금액이라면 한 번쯤 의심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깡통전세 사기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보증금 갖고 도망가는 유형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방법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배당 순위가 낮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넘는다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는 집이기에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주 전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정이 있으니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탁회사에 넘길 확률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 사기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베란다, 옥탑 등을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유형을 말합니다.

 

예방법

불법건축물 사실이 적발되면 퇴거 및 건물 철거가 진행되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은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이런 불법건축물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출 없이 원룸 전세로 입주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경우로,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원룸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건축법을 위반한 층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거래 사기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갖고 도망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방법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위조하는 온갖 사기 유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 확인은 기본이며, 추가로 신분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 직거래 사기 예방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중개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깝더라도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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