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고, 향후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생전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통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은 같지만 계산 방법과 공제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면제한도 계산 및 신고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0원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 원 이하 | 40% | 1악 6,000만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과세표준 구간은 총 5개 구간으로 세율 역시 10%씩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면제한도의 경우 누구에게 증여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사위, 며느리 등) 1,000만 원
증여세 면제한도 액을 보시면 가장 많은 금액은 배우자끼리 6억씩 공제가 됩니다. 이부분은 인당 공제 금액입니다. 즉, 와이프가 남편에게 6억 원 한번, 남편이 와이프에게 6억원 한번 씩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5,000만 원 받았다면, 10년 안에 다른 직계존속인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남편이 전세나 대출이 없는 시세 10억 원(공시 가격 6억 원) 짜리 아파트를 부인에게 처음 증여 시 세금은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증여 면제 금액이 6억 원이었으므로, 10억 원 - 6억 원 = 4억 원에 대한 세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4억 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20%, 누진공제액은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7,000만 원이 됩니다.
▶ 4억 원(과세표준) X 20%(세율) - 1,000만 원(누진공제액) = 7,000만 원
참고로 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증여세의 3%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0만 원이 추가로 절약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6월 초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달 말일인 6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납부액이 크면 2회에 걸쳐 분할 납부 및 연부 연납으로 장기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부 연납은 세액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총 5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에 증여 신고
증여신고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신고 시 필요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증여 계약서(증여 사실 확인 증빙 서류)등
그 외 증여재산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 증여신고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 증여신고] > [정기 신고] 선택해줍니다.
증여받은 정보와 증여자 및 수증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적사항 입력 후 증여재산명세 입력란에 재산 종류가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대하여 입력하고 가액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신고납부금액이 나오게 되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증여 신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홈택스 납부 방법
증빙서류 제출 후에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자진납부]에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신고 및 납부까지 모두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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