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뉴스를 볼 때마다 미성년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과 촉법소년, 우범 소년, 범죄소년의 뜻과 소년보호 처분 종류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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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및 형사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우리 나라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며,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할 때는 이 민사상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에 되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은 형사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우범소년-범죄소년 뜻
요즘에는 촉법소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하며 우범소년은 앞으로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소년은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처벌의 부재를 악용하여, 일부 촉법소년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비난과 논란이 일어나며,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어 촉법소년에게도 형사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년법과 소년보호처분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대해 소년법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한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처리됩니다. 소년부 단독 판사는 심의를 거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게 다양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종류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자에게 탁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명령
2호 처분: 수강명령
일정 시간 강의를 듣도록 하는 수강 명령
3호 처분: 사회봉사
일정한 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사회봉사 명령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
짧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장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 보호시설 감호위탁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로 보내는 것
7호 처분: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재활시설에 위탁하는 것
8호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에 소년원에 보내는 것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에 보내는 것
10호 처분: 장기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에 보내는 것
이 중에서 장기 소년원에 보내는 것이 가장 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소년원은 형벌을 받고 소환되는 소년 교도소와는 다릅니다. 소년원은 형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는 소년이 머무는 곳입니다.
소년원 특징
소년원에서는 '소년원'이라는 명칭 대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곳에서는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에서도 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단일 조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2, 3번 조치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도 있고, 1, 2, 3, 5번 조치를 함께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5번과 8번 조치를 함께 시행할 수도 있으며, 5번과 10번 조치를 함께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강 명령과 장기 소년원 조치는 10세 이하의 소년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며,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사회봉사 명령은 10세부터 13세의 소년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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