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보유세 완화 정책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럼 종부세, 재산세, 공시가격이 어떻게 완화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하게됩니다.
이로인해 23년 공시가율 변동률은 평균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는 -8.4% 하락예정입니다.
최종 공시가격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2023년 공시가격 = 2022년말 시세 × 2023년 현실화율('20년 수준)
재산세
2023년 1주택 재산세가 202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기존 인하율 60%에서 45%이하로 추가 인하됩니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2023년 4월경 확정 예정입니다.
또한,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재산세 부담 증가가 제한됩니다. 과표상한율은 매년 물가상승률,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5%이내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1. 만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자
2. 1세대 1주택
3.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하)
4.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단,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액·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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