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TV시청을 안 하는 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잘못생각하시는 부분이 티브이 시청을 안 하면 돈을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티브이시청을 안 해도 수신료가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시청을 안하신다면 아까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해지를 하여 고정비를 지출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 아래에서는 TV 수신료 해지 및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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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방법
TV 수신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거주지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면제 및 해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일반적인 경우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1번을 눌러 상담원을 통해 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환불방법
환불신청 역시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합니다.
2. TV시청하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시청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부당청구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합니다.
3. 시간이지나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며,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환불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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