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와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차이점을 정리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기부할 시 10만 원까지는 100 / 110만큼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 초과 시 25%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 및 종교단체 기부금
공익단체 및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3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란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예를 들어 적십자사 같은 곳을 말합니다. 공익단체는 본인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종교단체는 10%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출한 기부금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부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기부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재민 구호 물품 및 사회복지관 기부금
이재민 구호 물품 기부금은 소득 범위 내에서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민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복지관에 기부한 금액과 물품도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 봉사 일수 1일당 5만 원을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이란 예를 들어 2017년 포항 지진, 2019년 강원도 산불,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와 경북 일부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나 전 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 지역 이재민에게 구호 물품을 보낸 경우, 가액을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단체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전체 인원에 대해 회사 측에 일괄 처리하므로 따로 개인이 확인서 발급받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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